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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P2P 대출 투자 하려면? "합법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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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연구소, P2P 투자 가이드 발표

[김다운기자] P2P 금융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통신판매신고번호나 대부등록번호 등 합법적인 회사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P2P 대출이 지난해 누적대출액이 393억원에서 2016년 8월말 2천800억원으로 급격히 성장하면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4일 크라우드연구소는 P2P 투자자, 변호사, 세무사,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설문 조사 등을 통해 안전한 P2P 투자가이드를 마련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합법적인 P2P 금융사인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우선으로 꼽혔다.

P2P 금융사이트에 들어가면 하단에 플랫폼사업자와 여신회사 또는 제휴된 금융사가 표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현행법상 P2P금융업은 대부업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플랫폼사업자는 통신판매신고번호가, 대부업사업자는 대부등록번호가 표기돼 있어야 한다.

또한 100% 안전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보장해서 준다고 하는 회사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전한 P2P 금융시장을 위해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P2P 투자에 대한 플랫폼이용과 수수료, 수익율과 같은 표기가 실제 사이트에 기록된 것과 동일한지 확인해야 하고, P2P 금융사업을 하는 경영진 사진과 이력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투자금을 보호하는 안전장치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또한 실효성이 있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는 게 크라우드연구소의 조언이다. 각사에서 제시하는 투자보호정책이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투자보호정책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조치하는지 확인하고, 투자상품 정보가 자세히 설명돼 있는지도 살펴보는 게 좋다.

크라우드연구소는 "조치를 통해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실제 투자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P2P 금융 투자를 위해서는 소액으로 분산투자해야 하며, 묻지마 투자가 아닌 자기만의 투자기준으로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크라우드연구소를 운영하는 유철종 펀딩플랫폼 대표는 "P2P 금융 투자가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받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P2P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안전시스템을 만들고,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안전시스템에 의해 조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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