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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내년 세종시로? 신용현 의원, 이전촉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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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법안통과시, 내년 3월 미래부 이전계획 관보 고시 가능"

[박영례기자] 최근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로 이전을 마치면서 중앙행정기관의 4단계 부처 이전이 마무됐다. 이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이하 ‘행복도시법)'을 지난 달 30일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래부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을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미래부 이전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법 시행 3개월 내 이전계획을 대통령 승인을 받아 관보에 고시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 측에 따르면 미래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에 따라 세종시 이전대상 기관임에도 벌써 수 년째 이전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이는 행복도시법 제16조 제1항이 ‘안전행정부장관이 이전계획을 수립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만 하고, 언제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탓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절차와 시한을 명시한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되면,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미래부 이전계획이 대통령 승인을 거쳐 관보에 고시, 미래부 이전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현 의원은 "미래부는 과학기술 및 ICT 연구개발 예산 총괄 기관이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의 주무부처"라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 세종시와 인접한 대전·충청에 과학기술 인프라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세종시로 이전해 왔어야 할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부 세종시 이전촉진법 통과로 내년에는 반드시 미래부 이전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의원 측은 일각에서 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이 늦어진 것과 관련 정부여당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종시 이전계획 깜짝 발표 등 이를 공약용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미래부 세종시 이전은 '법과 원칙'만 있을 뿐, 여기에 그 어떤 정치적 셈법이나 다른 목적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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