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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마트서 결제할 때 현금인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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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캐시백 서비스' 내년 1분기 시행 계획

[김다운기자] 자동화기기(ATM)를 찾지 않아도 편의점, 마트에서 카드를 결제하면서 함께 현금을 인출할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내년 1분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이 같은 내용의 '결제와 현금을 동시에(캐시백서비스)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의 현금인출 채널은 ATM이 유일하지만, ATM의 54.7%가 수도권에 설치돼 있는 등 소도시나 도서지역, 주택가에서는 현금인출 채널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야간이나 공용 ATM을 이용하면 1천100~1천300원 정도의 높은 수수료도 책정돼 부담도 컸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상시 발생하는 소비자들의 현금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저렴하고 간편한 소액 현금인출서비스인 캐시백 서비스를 2017년 1분기 중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캐시백은 소비자가 편의점 등 유통업체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돼 지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편의점, 마트 등 결제단말기(PoS)를 보유한 유통업체에서 서비스가 가능하며, 체크카드, 현금IC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등 결제기능이 있으면서 현금IC칩의 출금기능이 탑재된 모든 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캐시백 서비스의 일 이용한도는 사고예방 및 고객보호 등을 위해 10만원으로 우선 설정하고, 확대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동일 계좌에 연결된 카드가 다수인 경우 인출한도는 전체 카드를 합산해 1회, 1일 10만원이다.

편의점 등 물품 판매업종 중 내부통제기능이 양호한 업체에서는 모두 캐시백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고, 가맹점 매장의 영업시간 내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맹점의 보유현금이 소진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사용방법은 결제거래와 현금인출시 비밀번호 숫자 4자리만 입력하면 될 예정이다.

수수료는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계획이지만, 비용절감 효과를 감안할 때 공용 ATM 대비 저렴한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현재 금융결제원의 현금IC카드 결제공동망을 통한 '은행권 공동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결제원(Hub)을 통해 다수의 가맹점과 은행권이 참여하는 캐시백 서비스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금IC카드의 결제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전산망이 이미 마련돼 있어 향후 은행권 공동 서비스망은 큰 비용 없이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올해 말까지 전산개발 및 테스트를 거칠 예정이며, 올 4분기에는 일부 편의점 등에서 시범서비스 운영을 통해 소비자 호응도 및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등 내년도 본격 시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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