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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대형 IB 육성 방안, 3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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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 신용공여 규제 완화, 신규업무 추가 등

[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투자은행(IB) 육성을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을 강화하고 업무범위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물경제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자금공급 기능이 강화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한국형 IB를 육성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된 것으로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를 말한다.

금융위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인수합병(M&A), 프로젝트파이낸싱(PF), 모집·주선 등 기업금융 업무를 하거나 지급보증과 관련해 이뤄지는 만기 1년 이내의 신용공여는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100%) 산정시 제외하기로 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규모와 자본력에 걸맞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부주문집행 등 신규업무도 추가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이용한 1억원 이상의 상장주식 장외 대량주문 매칭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다수의 연기금, 기관투자자 등으로부터 상장주식에 대한 대량 매수·매도 주문을 접수하고, 이를 거래소에서 형성된 시가의 가중평균가격 등을 이용해 일정한 시간마다 일괄 매칭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상장주식 대량주문(블록딜) 체결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가격산정의 투명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투자업자 부서간 겸영가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해, 인력·설비 등의 불필요한 중복투자를 해소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특히 기업금융부서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업무, 기업금융과 밀접하게 연관된 헤지펀드 운용업무 등을 직접 담당할 수 있게 됐다. 기업금융부서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전문투자형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에 대한 출자 또는 운용업무를 하는 데 대한 정보교류차단장치가 완화된다.

또한 기업금융부서가 펀드의 결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자문, 주선, 실사 등을 직접 담당한 부동산펀드·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서는 투자업무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된다.

코넥스 상장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매입업무, 위험관리 목적의 파생상품거래 업무, 전자단기사채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주선·대리업무도 기업금융부서에 허용된다.

이 밖에 투자자에게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위해 펀드 투자 구성내역의 판매사 제공 제한 기간을 2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고,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간 임직원 겸직·파견 범위를 확대했다.

◆개인 전문투자자 범위도 확대

금융당국은 또한 전문투자자 범위를 개인의 경우 금융투자상품 50억원에서 금융투자상품 5억원 및 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으로 넓혔다.

자산규모 2조원 미만 기업은 증권신고서가 면제되는 적격기관투자자(QIB) 전용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도 높인다.

아울러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른 펀드의 ETF 투자제한을 완화해 ETF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를 육성하고, 구조화 ETF 활성화를 위해 손실 금액이 제한되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ETF에 한해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를 100%에서 200%로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시행령, 금융투자업규정 등은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시기에 맞춰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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