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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보건위]제2 메르스 막아라, '안전한 사회' 구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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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상임위 의원 중 보건의료 출신은 단 6명, 의사 1명, 약사 4명, 간호사 1명 배정

[이민정기자] 제20대 국회가 13일 공식 개원과 함께 보건복지위원회의 구성이 완료됐다.

이번 국회 보건위는 기존 21명이었던 정수는 22명으로 늘어났다. 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4선·충남 천안병)이 맡게 됐다. 양 의원은 12년 의정 활동 기간 중 10년을 복지위 소속 의원으로 일했으며, 당 내 가습기살균제대책특위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양 의원은 당면 과제로 ▲제약·바이오 분야 발전 ▲의료영리화 반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기초연금 인상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의료인력 수급체계 문제 해결 등을 삼고 있다.

19대 국회 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진하기도 했다.

양 의원은 최근 노인 복지에 관심을 두고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노인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하기 위한 내용의 '경로당 및 노인학교 지원법' ▲어버이날·스승의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직후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출산율 꼴찌, 자살률 1위, 노인빈곤율 1위, 사회양극화 등 국가적 난재가 산적해 있다"며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국가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임위 구성에서 22명의 보건복지위원 중 보건의료인 출신 의원은 6명에 불과하다. 약사 출신이 4명, 의사 출신이 1명, 간호사 출신이 1명 배정됐다.

새누리당 김순례(전 대한약사회 여약사회장)·김승희 의원과 더민주 김상희·전혜숙 의원이 약사 출신이다. 여당 간사를 맡게 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의사 출신이며, 윤종필 의원(전 국군간호사관학교장)은 간호사 출신이다.

김승희 의원은 지난 11일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 수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안정공급 기반 구축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질병관리, 방사능 방재 등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은 국가 차원의 안정공급 관리, 비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김상희 의원은 약대생이 지역약국실습에서 일반약 판매와 상담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과 영유아 안전사고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해 보육교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박인숙 의원은 19대 국회 때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재사용(리필)을 허용하는 감염병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밖에도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전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명수 의원은 2012년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보조기구의 체계적 관리와 서비스 강화, 중앙 및 광역 보조기구센터 운영, 보조기구의 서비스 품질 관리체계 구축 등 적절한 보조기구 사용으로 노인·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골자로 한다.

오제세 의원은 지난 2014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른바 '신해철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2년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1등급 판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사고 당사자 및 유족이 피신청인(의사 및 의료기관)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절차가 개시된다

20대 국회 복지위는 개원과 동시에 19대 국회에서부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맞춤형 보육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 개정, 법인약국·원격의료 등과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 가습기살균제 진상 조사 및 피해자 보상 등의 문제를 다루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원격의료 도입 허용 의료법 개정안을 19대 국회 회기가 만료되지도 않은 지난 23일 입법 예고함으로써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역시 20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건복지부가 지지하고 있는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공공의료전담의대 신설법, 산업의대 신설법 등도 재발의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의료법 개정안들도 19대 국회에서 폐기되기는 했지만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가능성이 있어 갈등이 예고된다. 의료기기 중 일부를 이·미용기기로 분리해 미용업소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방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는 방안, 의료인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경우를 추가해 면허를 규제하는 방안 등의 의료법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또한 처방전 2부 발행 의무화와 의료인이 임산부를 진료하는 경우 환자의 혼인 여부에 관한 사항을 묻거나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가 폐기됐다.

이외에도 ▲의·약사가 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경우 DUR 점검을 의무화하는 의료·약사법 개정안 ▲안경사법 제정안 ▲마취전문간호사에게 마취행위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건강관리서비스를 일반인에게 허용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등이 20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이민정 기자 lmj7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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