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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수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286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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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판매업자도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 추진

[유재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 한 결과, 286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오픈마켓·소셜커머스·포탈사에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현행 분류를 보면 '탄산수'는 천연적으로 탄산가스를 함유하고 있거나 먹는 물에 탄산가스를 가한 것이며, '탄산음료'는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과 탄산가스를 혼합한 것이거나, 탄산수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을 지칭한다.

이번 검사에서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은 모두현행 기준과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수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완제품에 대해서도 중금속, 보존료 등 규격항목을 검사해 제조·가공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우려를 차단해야 한다.

이번 적발된 허위·과대 광고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나 과즙음료처럼 광고 하는 경우 등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들 위반 사이트는 탄산수나 탄산음료가 심혈관 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거나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광고하거나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광고했으며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관리를 강화하고자 인터넷을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 의무화를 추진 중이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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