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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 228㎢·32조5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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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비 9.6% 증가…전 국토 면적의 0.2%, 제주도는 1.1% 차지

[이원갑기자] 지난해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면적은 2억2천827만제곱미터(㎡)로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했으며, 금액으로는 32조5천703억원(공시지가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수 조사한 2015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현황을 20일 발표했다.

보유 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교포가 1억2천435만㎡(54.5%)로 가장 비중이 크고, 합작 법인이 7천564만㎡(33.1%), 순수 외국 법인이 1천742만㎡(7.6%), 순수 외국인은 1천29만㎡(4.5%), 정부·단체 등은 57만㎡(0.3%)였다.

국적별 비중은 미국 1억1천741만㎡(51.4%), 유럽 2천209만㎡(9.7%), 일본 1천870만㎡(8.2%), 중국 1천423만㎡(6.2%), 기타 국가가 5천584만㎡(24.5%) 순이었다.

용도별로는 임야·농지 등 용지 비중이 1억3천815만㎡(60.5%)로 가장 크고, 공장용이 6천393만㎡(28.0%), 레저용이 1천196만㎡(5.2%), 주거용이 1천16만㎡(4.5%), 상업용은 407만㎡(1.8%)를 차지했다.

시도별 비중은 전라남도가 3천826만㎡(16.8%), 경기도 3천599만㎡(15.8%), 경상북도 3천485만㎡(15.3%), 강원도 2천164만㎡(9.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 외국인 보유면적은 2천59만㎡로 제주 면적의 1.1%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국가별 비중은 중국 914만㎡(44.4%), 미국 368만㎡(17.9%), 일본 241만㎡(11.7%)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전년 동기 대비 1천999만㎡(9.6%)가 늘어났다.

이를 주체별로 살펴보면 외국 국적 교포가 1천42만㎡, 합작 법인이 665만㎡, 순수 외국인이 169만㎡, 순수 외국 법인은 123만㎡ 늘어났으며 국적별로는 미국이 830만㎡, 중국이 266만㎡, 일본이 257만㎡, 유럽은 21만㎡, 기타 국가들이 625만㎡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97만㎡, 제주도 489만㎡, 경상북도 179만㎡, 강원도 123만㎡ 순으로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014년 말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을 당초 2억3천474㎡에서 2천646만㎡ 감소한 2억828만㎡로 바로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외국인 토지 통계 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통계 생산 시 필지별 토지대장 확인 절차를 도입하겠다"며 "지적통계연보에서 발표하는 외국인 토지 통계도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 보유 통계로 일원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원갑기자 kaliu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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