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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건설, 현대건설에 362억원 손해배상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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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방침

[김두탁기자] 두산건설은 20일 공시를 통해 현대건설이 362억원 규모의 배상금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산건설은 현대건설이 지난 19일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출한 첫 번째 서면에서 두산건설의 수리 거부로 현재까지 361억7천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으며, 청구액으로 볼 여지가 있어 공시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은 두산건설이 제작해 납품한 배열회수보일러(HRSG) 8기에 하자가 있다며 지난해 9월 16일 하자 수리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를 ICC에 신청했다.

두산건설은 법률대리인과 기술전문가 등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d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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