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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품절주' 코데즈컴바인 사태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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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주식수 적을 경우 매매거래 정지 조치

[김다운기자] 최근 코스닥 상장사인 의류업체 코데즈컴바인의 주가 이상급등 현상 등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거래소가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유통주식수가 극히 미미한 코데즈컴바인의 '단기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교란 행위와 일부 유통주식수 미달 종목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코데즈컴바인은 최근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달 들어 700% 급등하며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2위까지 올라서는 이상현상을 보여왔다.

코데즈컴바인의 발행주식 중 99.3%가 보호예수로 묶여 있는 '품절주'이기 때문에 극히 적은 유통물량으로 인해 주가 급등락이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대규모 감자 등으로 인한 주식 수 감소로 유통가능 주식수가 총발행 주식수 대비 일정수준에 미달되거나 유통가능 주식수가 현저히 적을 경우에는 변경상장시 매매거래정지 근거를 명시하고, 기준 충족시에만 매매거래를 재개하기로 했다.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에 대한 투기적 거래기회를 원천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매매거래 정지는 코스닥의 경우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총 발행주식수의 2%, 코스피는 1%일 때 이뤄지며, 최소 유통주식수가 코스피, 코스닥 모두 10만주 미만일 때다.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려면 최소 유통주식비율이 코스닥은 총 발행주식수의 5%, 코스피는 3%여야 하며, 최소 유통주식수는 30만주 이상이 돼야 한다.

또한 회생절차에 따른 감자 등 장기 거래정지종목의 거래가 재개될 때에는 투자참고정보를 별도로 제공해, 주가급등종목에 대한 조회공시 요건을 개선키로 했다. 단기 과도한 주가급등의 경우에는 최초 조회공시 요구 이후 15일 이내라도 주가급등이 지속될 경우 조회공시를 요구할 수 있다.

유통주식수가 적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환기종목의 주가 이상급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단기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도 개선했다.

아울러 거래소는 이상급등종목에 대해서는 이상거래 적출 여부와 상관없이, 불건전 매매양태를 보이는 경우 예방조치를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이상거래 적출기준과 차별화된 급등주 선정기준에 따라 상황 발생시 즉시 태스크포스(TF)가 운용된다.

이 같은 방안은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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