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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판매, 단통법 이후 오히려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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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천900만대, 전년비 4.7%↑-통신 가입자도 1.4%↑

[조석근기자]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이동통신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량은 1천908만대로 전년보다 4.7% 증가했다. 단말기 판매량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1% 감소했다.

2014년 10월부터 실시된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에 지급되는 공시지원금을 3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단말기 지원금의 전반적인 감소로 소비도 위축, 단말기 판매량 및 가입자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다는 비판이 적잖았다.

실제로 단말기 유통업계는 단통법 이후 경기가 크게 위축되면서 이익이 급감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 판매점·대리점 연합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단통법 이후 2천여개의 유통점이 감소했고 1만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공개한 자료는 이같은 주장과 반대인 셈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 증감현황도 마찬가지다. 가입자는 2011년 이후 연평균 9.3%씩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지난해 총 2천78만명으로 전년보다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체 유통점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통법이 일자리를 감소시켰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단통법에 따른) 지원금 공시제도의 도입으로 과거 유통점들이 경쟁사로부터의 번호이동 가입자에게만 단말기 지원금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리베이트) 구조가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지급되는 구조로 전환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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