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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금인가제 폐지"···이통 무한경쟁 시대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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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숙려기간으로 부작용 막을 수 있어"

[강호성기자] 정부가 지배적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를 페지키로 확정하면서 인가제 폐지가 이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에 따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경쟁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요금인가제 폐지가 지배적사업자의 규제만 폐지하는 꼴이되지 않을 지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20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새 요금제를 출시할때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요금인가제 폐지방안은 지난 6월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를 위한 통신정책 방안'을 통해 공개한 뒤 여론수렴을 거쳐 이날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폐지 수순을 밟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개정안"이라면서 "대통령 재가가 끝나는대로 개정안이 국회로 넘겨지면 오는 11월 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가제 폐지 보완책은 15일 '숙려기간'

개정안은 앞으로 지배적사업자가 요금결정시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되도록 간소화된다. 대신 신고전 15일동안의 '숙려기간'을 둬 새 요금제가 시장을 교란시키거나 경쟁제한적이지 않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둔다.

다만 정부는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확인하는 정기 '경쟁상황 평가'를 수실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요금인가제 폐지를 보완하기로 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매년 실시하는 정기 경쟁상황평가 외에 신규 사업자 진입이나 인수합병 등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숙려기간을 두고 경쟁상황평가제를 보완함으로써 인가제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로써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인가제는 25년 만에 폐지의 길을 걷는다.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사업자가 요금을 통해 시장을 교란시킬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인가제가 이통3사의 요금 경쟁에 방해가 된다는 무용론이 등장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래부 관계자는 "신고제로의 전환은 사실상 정부가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을 결정하던 구조에서 사업자가 스스로 요금을 결정하는 구조로 변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인가제 폐지가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찬성부터 반대까지' SKT 독주 가능성이 관건

미래부는 요금인가제 페지를 놓고 국회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국회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비롯해 여야의 상당수 의원들이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3사의 경쟁에 불을 지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같은당 강동원 의원 등 일부에서는 자칫 통신시장 혼란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1위 통신사로의 쏠림현상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정부와 국회에 인가제가 통신사들의 자율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저해하지 않으며, 오히려 인가제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인가제를 대체하는 '신고보완제(숙려기간을 두는 것)'는 15일 내에 보완을 요청해야하는 점을 볼 때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업자들도 인가제 폐지가 SK텔레콤의 독주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가 역력한 상황이다.

KT 관계자는 "당장 인가제 폐지가 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몰라도 향후 이동통신 중심의 결합상품 시장에서 인가제 폐지의 영향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인가제 도입이 20년이 넘었다지만 이동통신 시장은 변한 것이 없는데 지배적사업자의 인가제를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고 반문하며 "특히 커지고 잇는 결합시장에 대한 인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 관계자는 "15일간의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지배적사업자의 요금이나 결합상품에 대한 다양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며 "후발사업자 입장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정부는 소매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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