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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 운행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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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영은기자] 르노삼성자동차의 초소형 전기차 '트위지'의 국내 운행이 가능해졌다.

르노삼성차는 국토교통부가 13일부터 입법 예고한 초소형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제·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초소형 전기차의 국내 도로 시범 운행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국내 도입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실증운행에 필요한 조건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9월 2일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초소형자동차의 정의가 신설되고, 시험 목적의 임시운행을 허가함에 따라 르노삼성차 초소형 자동차 트위지의 국내 도로 시험운행에 대한 완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르노삼성차는 서울시, BBQ와 함께 추진했던 트위지 시험운행을 내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르노삼성차가 지원하는 트위지 카고는 비즈니스에 적합한 모델로 최대 180리터, 75kg까지 적재가 가능하며, 도어가 90도까지 열리는 등 도심 운송에 최적화됐다. 실제 프랑스에서는 트위지 카고 구입 수요의 60%가 법인일 정도로 운송 사업자에게 인기가 높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트위지는 충전이 쉽고, 1회 충전으로 최대 100km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배기가스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친환경 차량으로 도입 시 대도시 대기오염을 줄이고 교통체증과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르노삼성차 관계자는 "트위지는 유럽에서는 1만 5천대 이상 판매돼 일반 가정의 세컨드카로 큰 인기를 끌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에도 활용하고 있다"며 "좁은 길도 주행이 가능하고 일반 차량 1대의 주차공간에 3대의 트위지를 주차할 수 있어 도심 투어나 카쉐어링 차량으로 각광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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