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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재편 단번에… 재계 '원샷법' 제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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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 정부·국회 제출

[안광석기자] 재계가 기업의 M&A 등 사업 재편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제정에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6일 사업재편지원제도 구축방안 건의문을 정부·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지난해 7월 제1차 제조업혁신위원회와 올해 초 경제부총리 간담회 등에서 제안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의 3대 입법방향으로 ▲정상기업의 선제적·상시 구조조정 지원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등 패키지 지원 ▲사업재편계획 승인 기업 시범운영 후 법적 안정성 검증 등을 제안했다.

사업재편지원제도는 부실기업이 아닌 정상적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다. 현행 채권단과 법원 주도 기업회생제도는 기업이 부실화된 이후 진행돼 성공 가능성도 떨어지고 과다한 자원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맹점이 있다.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특례 패키지 지원은 현행처럼 개별법령으로 운영시 지원수단이 서로 연계되지 못해 시너지 효과가 떨어지고 지원 공백이 있어 신속한 사업 재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 건의됐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종의 테스트베드(Test bed) 시행을 요청했다. 이는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해 법적 안정성을 검증하자는 것이다.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지원 특별법에 담길 세부 내용으로 세제·금융·공정거래·상법 4대 분야 22개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원활한 M&A를 위해 상법상 주식매수청구권 제도의 악용을 막아줄 것을 요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M&A 과정에서 반대주주의 권리보호 장치로 마련된 장치다.

만약 청구권 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높게 설정되면 주총에서 합병에 찬성했던 주주들까지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높은 가격에 청구권을 행사한 후 시장에서 해당 주식을 다시 취득해 차액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선제적인 사업 재편은 경쟁력을 유지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자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경제 재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에 들어선 지금이 사업재편지원제도를 마련할 적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어 "사업재편지원제도가 도입되면 중소·중견기업이 공동으로 대기업의 사업부문을 인수하거나 중소기업이 함께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돼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성장 산업생태계의 선순환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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