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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굴뚝점거 농성 단호히 대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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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위협행위, 정부도 해당행위 재발 막아야"

[안광석기자] 쌍용자동차(대표 이유일)는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소속 해고 노동자들의 평택공장 굴뚝 점거 농성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15일 발표했다.

쌍용차 측은 이날 자료를 통해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여러 시설 보호장치들을 파손한 후 회사 주요 기간 시설물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은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라고 밝혔다.

앞서 해고 근로자인 쌍용차지부 김정욱 사무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13일 오전 4시께 평택공장 내 도장공장건물 옆 굴뚝에 올라가 해고자 복직을 요구했다.

대법원이 지난 11월 13일 쌍용차 노조원들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쌍용차 측은 "이같은 극단적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천여명의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쌍용차 측은 또 "정부 역시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이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쌍용차는 그동안 "복직문제는 투쟁이나 정치 공세 등 외부의 압력을 통해 해결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회사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 직원과 협력업체 구성원들의 고용 안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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