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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주주, '명의개서' 해야 배당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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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명의개서 해야 주주권리 부여

[김다운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실물주권 보유주주는 오는 12월31일까지 명의개서를 해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건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고 11일 발표했다.

명의개서란 주주명부 및 주권에 본인 이름을 등재하는 것을 말한다. 명의개서를 마친 주주에게 발행회사는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실시한다.

명의개서 여부는 주주명부 열람이나 주권 뒷면에 보유자의 이름과 명의개서대행회사 증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신분증 및 도장을 지참해 직접 해당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증권정보포털 사이트(www.seibro.or.kr)의 기업기본정보에서 조회하거나 각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전화문의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증권사에 주식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르므로 증권사에 확인해야 한다. 입고된 주식은 오는 31일까지 증권사 계좌에 있어야만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 및 배당금지급통지서 등의 정확한 우편물 수령을 위해 증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통해 현재 주소로 변경해야 한다.

예탁원 명의개서 담당자는 "많은 주주가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돼도 주소변경을 신청하지 않아 우편물을 받지 못해 주주총회나 배당 등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는 31일은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에 대해 배당투자를 하려면 오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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