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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통신사에만 긍정적' 한국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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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제조사·판매점에는 부정적

[이경은기자] 한국투자증권은 2일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에 긍정적인 반면, 단말기 제조사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단말기 유통법(이하 단통법)은 보조금의 부당한 차별 금지, 보조금 공시, 단말·요금할인 선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2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될 전망이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이동통신업체는 보조금이 줄고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마케팅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며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업 환경이 장기적이고 구조적으로 경쟁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 수혜업체로는 SK텔레콤을 꼽았다. 기존 가입자 유지 정책에 도움이 가장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KT와 LG유플러스도 마케팅비용이 줄어 긍정적이라고 봤다. 다만 점유율 확대 정책과는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 애널리스트는 "단말기 보조금이 1% 감소하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주당 순이익은 각각 1.9%, 1.9%, 3.2%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며 "또한 단통법으로 단말기 판매가 줄면 수익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단말기 제조사와 판매점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이라고 판단했다. 단말기 제조사는 단말기 판매 대수가 줄어 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매점도 단말기 판매가 감소하면 가입자 유치 장려 인센티브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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