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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삼성家 항소심, 이건희 회장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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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차명주식을 둘러싼 유산 분재 소송에서 피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승소를 판결했다.

6일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의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 판결에서 이맹희씨의 청구를 기각 및 각하했다.

김현주기자 hann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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