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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589일 만에 파업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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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개정, 성과형 연봉제로 전환

[이경은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노조 파업이 589일 만에 종료됐다. 노사는 개정 단체협약과 성과형 연봉제 전환에 합의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으며 노조 측은 지난 1일부로 모든 파업 행위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2년 4월 23일 이후 무려 589일 동안 지속돼 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이 종료됐다. 이는 금융계 최장기 파업 기록이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파업은 최악의 증권업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개별 증권사의 지속가능한 생존 방안에 대해 노사간 입장 차이가 컸고, 이로 인한 갈등이 장기간 표출 된 것"이라며 "노사분규의 원인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노사분쟁의 현실은 증권사의 노사문제를 넘어 이념갈등으로까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사의 노력으로 단체협약에 합의하게 됐으며 이 합의는 대안 부재의 증권업 현실에서 전 직원 임금 체계를 성과급 위주로 개편하는 대안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구조로 변모시켰다"며 "이는 인위적인 인원감축보다는 일자리 나누기라는 시대요청에 적극 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회사와 조합은 임금 협약에 따라 지난 4월 회사가 실시한 영업직 '성과 연동 연봉제'와 관리직 '수당 연봉제'를 업무에 복귀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적용하는 데 합의했다.

또한 회사와 조합은 노사분규와 관련해 제기된 각종 고소, 고발, 진정 사건 등을 즉시 상호 취하할 것에도 합의했다. 상호 취하로 인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처벌 불원 탄원서 등을 즉시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노조 파업 사태가 해결됨에 따라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금융감독원에 지난 6월 초 신청한 300억원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회사 측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1일부터 매매거래가 중지돼 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주식 거래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경은기자 serius072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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