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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개인, 5년간 조세회피처에 5.7兆 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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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천문학적인 외화 송금 이유와 사용처 밝혀야"

[이영은기자]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외화 금액이 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법인 및 개인이 케이만군도와 버뮤다,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 3곳에 송금한 금액은 약 5조7천813억원으로 집계됐다.

조세피난처란 기업이나 개인에게 개인소득세나 법인세 등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나 지역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08년 1조4천651억원 ▲ 2009년 7천106억원 ▲2010년 1조2천341억원 ▲ 2011년 8천233억원 ▲2012년 1조5천480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5년간 조세피난처에 외화를 송금한 국내 법인은 총 796개사, 개인은 109명이다.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외국환은행은 한국은행에 미화 1천달러 이상의 외화 송금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를 제공받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은 이를 단순 참고자료로 활용할 뿐, 조세회피처로의 외환송금 내역에 대한 조치는 미진한 상황이다.

정성호 의원실에 따르면 조세회피처 송금 내역자료에 대해 국세청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관세청의 경우 최근 5년간 조세회피처 3곳(케이만군도, 버뮤다, 버진아일랜드)과 관련 불법외환거래 검거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또 "송금만으로 조세포탈 혐의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및 관세청 등의 더 적극적이고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감독기관은 국내 법인과 개인들이 왜 조세회피처로 천문학적인 돈을 송금했는지, 이 돈의 사용처가 무엇인지 현미경 조사를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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