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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과잉 우려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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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중견·중기까지 증여세 폭탄" 김용태 "경제민주화 무조건 입법 안돼"

[채송무기자]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대해 새누리당 내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재철(사진) 최고위원은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된 상속세·증여세 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되는데 대주주가 3%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율이 30% 이상이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라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무차별로 적용된다"고 비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어 "중소기업이 부품 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 공급도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무차별적으로 규제하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재벌 총수 일가의 부당한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부당 내부 거래를 막는 것이 과잉돼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정상적인 기업 활동 과정에서 생기는 내부 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즉각 제도를 개선해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 소속인 김용태 의원도 "지난 대선 때 제기된 경제민주화 이슈에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경제 살리기' 관점에서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가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법화해야 한다는 도그마에 빠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계열사간 거래를 활용한 편법 증여, 조세 포탈 등에 대한 규제는 현재보다 강화돼야 한다"며 "그러나 최근 논의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는 의심스러운 반면, 정상적 기업의 경제활동만 위축시킬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반대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논의 중인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요건은 사실상 대규모 기업 집단의 계열사간 거래의 경우 입증 필요가 없는 것으로 모든 종류의 계열사 간 거래를 금지할 수 있게 됐다"며 "지나치게 모호한 처벌 요건과 예외 조항으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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