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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으로 반입한 해외 휴대폰 신고의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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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개정, 조립컴퓨터 인증절차 개선

[강호성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이동형)은 지난 24일 자신이 쓰기 위해 해외에서 반입한 휴대폰의 신고의무를 폐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공표했다고 25일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는 우선 조립컴퓨터의 인증면제와 해외에서 개인이 반입하는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해 반영했다.

조립컴퓨터는 특성상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이 제조되기 때문에 영세업체가 제품별로 시험 및 인증비용 등을 모두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증받은 구성품을 사용해 제작된 조립컴퓨터는 소비자 안내문을 표시한 경우에 한해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증에 따른 비용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지금까지는 해외에서 자신이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휴대폰에 대해 반입신고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반입신고서 제출의무를 폐지했다. 이는 단말기 자급제도 시행에 따라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불편 등을 감안한 조치다.

이에 따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기(1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반입해 사용할 수 있다.

개정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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