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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종, 국회의원 집단 모욕죄로 '형사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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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수기자] KBS 2TV '개그콘서트'에서 '애정남'과 '사마귀 유치원'으로 인기몰이 중인 개그맨 최효종이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고소 당했다.

무소속 강용석 의원은 17일 최효종을 국회의원에 대한 집단 모욕죄로 서울남부지검에 형사고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사마귀 유치원'에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집권여당 수뇌부와 친해져서 집권여당의 공천을 받아 여당의 텃밭에서 출마를 하면 되는데 출마할 때도 공탁금 2억만 들고 선관위로 찾아가면 돼요", "선거 유세 때 평소에 잘 안가던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할머니들과 악수만 해주면 되고요. 평소 먹지 않았던 국밥을 한번에 먹으면 돼요"라고 말해 국회의원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공약을 얘기할 때는 그 지역에 다리를 놔준다던가 지하철 역을 개통해 준다던가, 아~ 현실이 너무 어렵다구요? 괜찮아요. 말로만 하면 돼요", "약점을 개처럼 물고 늘어진다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요"라는 발언도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개그맨 최효종 측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조이뉴스24 김양수기자 lia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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