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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11번가 '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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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보다 11번가가 싸다'는 광고는 허위-과장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대표 정만원)과 커머스플래닛(대표 정낙균)의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행위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조항에 의거 시정명령을 의결했다고 15일 발표했다.

SK텔레콤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11번가를 알리기 위해 지난 2009년 7월 2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하철 9호선 객차(4량) 내부의 광고판을 통해 11번가에서 취급하는 모든 상품가격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G마켓과 비교해도 11번가 제일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등의 문구를 사용한 이 광고에 대해 공정위는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지마켓이나 옥션의 상품 판매가격보다 자신의 상품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당 법률 제1항 제1호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를 금하는 조항을 어긴 것이다.

아울러 SK텔레콤은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있네' 문구 바로 옆에 경쟁사인 AUCTION(옥션)을 연상하게 하는 'ACTION'이라는 영문표지를 들고 있는 해골모양의 캐릭터가 11가로 표시된 보물상자 캐릭터를 향해 쓰러지는 듯한 이미지 광고를 한 점도 지적을 받았다.

자기 상품의 우수성을 알리기보다는 경쟁사업자의 이미지를 나쁘게 보이도록 해 실제보다 열등한 것처럼 비방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안승수 과장은 "현재 지하철 광고이기에 경고 차원의 '시정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라면서 "앞으로 또 다시 이같은 허위광고나 과장 및 비교 광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과징금 부과나 위반 사실 공지 등의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을 통해 사실상 3개 사업자의 과점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오픈마켓시장에서 상품의 질이나 가격 경쟁을 외면하고 부당한 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소비자의 구매선택을 위한 올바른 정보제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과장은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품질이나 합리적인 가격 및 서비스로 승부하지 않고 이같은 상호 비방 광고를 통해 경쟁사를 깎아 내리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시정 명령을 통해 올바른 공정경쟁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바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이 계열사인 커머스플래닛에 광고업무 등 업무전반을 위탁하고 자사의 11번가 사이트에 자신의 상호, 대표이사 등을 기재하는 등 이 사건 광고에 책임이 있기에 제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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