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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현혹하는 허위 부동산 매물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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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값이 많이 오르자 주택을 구입키로 하고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해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았다.

그런데 점찍어둔 매물을 확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소를 찾았지만 엉뚱한 답변만 들어야했다. 부동산중개업소에서는 그 매물은 이미 팔렸고 좀더 가격을 올려야 비슷한 집을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주부 B씨는 좀더 넓은 집으로 옮기기 위해 온라인 부동산 사이트를 뒤졌다. 조건에 맞는 집이 있었지만 시세가 좀 높은 것 같아 다른 부동산에 문의를 했다. 확인 결과 비슷한 조건의 집보다 높은 가격이 맞았다. 이유를 알아 보니 최근 집값이 들썩이자 업소에서 가격 상승을 유도하기 위해 가격을 높게 올려 놓은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며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게재되던 허위 부동산 매물과 엉터리 가격이 사라질 전망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심사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안)'을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 협회에는 부동산114, 부동산뱅크, 닥터아파트, 스피드뱅크, NHN비즈플랫폼 다음 야후 등 부동산포털들이 가입해있다.

이번 규약은 부동산포털사이트에 과장된 가격이나 거래가 종료된 허위매물 광고를 게재하거나 동일부동산 매물을 중복해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우선 정보제공업체의 사전확인 없이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정했다.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주상복합, 오피스텔, 토지․임야 등은 각 부동산 포털의 기준하한가 시세보다 10%이상 낮고 상상하기준 시세 보다 20% 높은 수준으로이어야 직접 올릴 수 있다

아파트분양권, 주상복합분양권, 오피스텔분양권, 재개발입주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는 하한가 기준시세보다 20% 낮은 시세 ~ 상한가 기준시세보다 30% 높은 시세로 정했다.

만약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종류별 시세 범위를 벗어나는 매물 광고를 게재 할 경우에는 부동산정보업체의 사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중복 매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체가 게재한 매물 광고의 '최초 게재일'을 부동산포털사이트에 표기해야 한다. 부동산중개업체가 매물광고 게재일을 계속 갱신할 수 있어 마치 신규 게재 매물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를 없앴다.

이와함께 부동정보업체의 사이트에는 허위매물 신고 메뉴가 설치되며 신고내용이 사실일 경우 해당 매물광고 삭제와 함께 위반횟수에 따라 일정기간 광고게재 금지 또는 계약해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협회는 '부동산매물 클린 관리기구'를 설치해 중개업체가 1~2회 규약 위반시 서면 경고, 3회 규약 위반시 공정위 조사의뢰하게 된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8만4천 곳의 부동산중개업체가 영업 중이며 이들이 부동산포털에 게재한 매물 광고만도 1천800만건에 달한다. 하루 평균 5.5만거의 매물이 신규로 게재되지만 미끼성 허위 매물이나 가격정보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부동산 포털들은 중개업소들로 부터 연회비를 받고 금액에 따라 광고 매물을 게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익을 챙기고 있다.

한편 NHN비즈플랫폼은 최근 부동산 정보 시장에 뛰어들며 매물을 중개업소와 매도자에게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온라인 부동산정보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켜왔다.

백종민기자 cinqang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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