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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옳이 "남편 외도로 이혼" 주장했지만...상간녀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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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와 전 남편인 카레이서 서주원(30)씨.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제3가사단독은 최근 아옳이가 서씨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아옳이 측은 이후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아옳이는 이혼 후 서씨가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서씨 연인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아옳이는 이혼 사유로 서씨의 외도를 주장했다.

두 사람은 2018년 11월 결혼했지만 약 4년 만인 2022년 이혼했다.

그러나 서씨는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며 해당 사실을 부인했다. 서씨는 지난해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혼 도장 찍기 전에 여자를 만난 건 잘못이지만 외도나 바람이 이혼 사유는 아니다. 우린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서씨와 A씨가 만남을 가진 것에 대해 "이미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하여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 받았다"며 "원고는 2022년 3월에는 변호사를 통해 서씨에게 이혼을 전제로 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 방법이 기재된 합의서를 전송했다"고 했다.

이어 "원고와 서씨가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그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간녀 상대 소송 패소 소식이 알려진 후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33)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
상간녀 상대 소송 패소 소식이 알려진 후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 33)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사진. [사진=아옳이 인스타그램 캡처]

한편 아옳이는 패소 소식이 알려진 후인 이날 오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우리 꽃길만 걷자"는 글귀가 적힌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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