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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안전사고 예방 공산품 일제단속...산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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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13일부터 4일간 전국적으로 불법 공산품 및 전기용품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기술표준원, 전국 16개 시·도 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주요 단속대상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놀이 용품, 어린이 놀이 제품, 냉난방 전기용품 등이다.

기술표준원은 단속결과에 따라 법을 위반한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해 관계당국에 고발하는 한편, 해당 제품은 판매금지, 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단속과 별도로 판매업체에 대해 불법공산품 식별법을 교육하고, 불법제품을 판매하거나 진열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계도할 계획이다.

백재현기자 bri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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