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군 검찰, 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군검찰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8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사건의 피의자 장모 중사가 지난 6월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장 중사는 충남 서산의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지난 3월2일 회식을 마친 뒤 차안에서 피해자인 후임 이모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이 중사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사는 사건 발생 이튿날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전출했으나 지난 5월22일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군 검사는 "이 사건의 범행으로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써온 군 노력이 헛되게 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군 검찰, 공군 성추행 가해자에 징역 15년 구형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