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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내년 비대면 기업대출 도입…기존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한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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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연장·대환대출 등 기존 대출 상품이면 모두 적용…법인 고객 인터넷뱅킹 신청에 예금계좌 개설도 가능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용대출 등과 다르게 기업 대출의 비대면 시스템 구축은 은행권에서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기업대출을 주로 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나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산업은행은 내년 하반기에 비대면 기업(법인)대출 시스템을 구축해 기존 대출의 연장 또는 대환대출 신청부터 약정까지 가능한 서비스를 내놓는다.

신규 고객들은 영업점 방문없이 비대면으로 인터넷뱅킹을 신청하고 회사의 비대면 계좌도 개설할 수 있게 된다.

산업은행 본점 전경
산업은행 본점 전경

◆ 22억원 투자해 11개월동안 구축…내년 9월 출시 목표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오는 10월 사업자를 선정해 내년 9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거쳐 시스템 테스트(2개월 포함)까지 포함해 총 11개월간 22억4천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비대면 기업대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스템 구축을 맡아줄 사업자는 정보시스템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접수를 받아 제한경쟁입찰방식으로 선정한다.

은행권에서도 일부 기업대출 과정에 비대면 시스템을 도입한 적 있다. 다만 전면적인 비대면 기업대출 시스템 구축은 아직은 드물어 산업은행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진다.

신한은행은 2019년 비대면 기업대출 만기 연장 프로세스를 내놓고 지난해 말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신한 온라인 다이렉트 수출보증대출' 등을 법인 대상 비대면 대출상품을 내놨다.

BNK경남은행은 빅데이터 기반의 기업대출 심사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 대출 승인이 가능하도록 구축한 바 있다.

◆ 법인 비대면 신규 예금계좌 개설부터…기존대출 만기연장과 대환대출까지 '한번에'

산업은행에 비대면 기업 대출 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업 고객들 중 신규 대출을 제외하고, 기존 대출자들은 모두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대출 만기 연장, 재약정 대출, 대환 대출 등을 신청부터 상환까지 비대면 채널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대출신청서를 서면으로만 제출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온라인 등을 통해 고객이 직접 대출을 신청하고 진행단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출 실행시 필요한 약정 체결도 비대면으로 가능해진다. 은행원은 인터넷PC를, 고객은 개인기기(모바일, PC)를 사용한 영상통화서비스를 구현하고, 전자문서화된 여신 권리관계 서류에 전자서명으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비대면 인터넷뱅킹(전자금융) 신청 채널 ▲법인의 비대면 계좌개설 채널도 함께 탑재된다.

그럼 기업들은 인터넷·스마트폰 뱅킹 내 조회, 이체 등을 신청하기 위해 영업점을 내방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법인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 고객의 대리인이 영업점을 내방하지 않아도 비대면으로 대리권을 확인하고 신규 예금 계좌도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는 기존 대출에만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기업 대출 시스템은 기존 대출 고객들의 연장, 대환, 재약정 등의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이고 신규 대출 고객들에 대해서는 아직 서비스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기업대출 비대면 시스템 구축에 나서는 산업은행 왜?…전국 지점 64개뿐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이 비대면 기업대출 시스템을 구축하면 은행이나 고객들 모두 업무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없는 '페이퍼리스(Paperless )'를 구현할 뿐 아니라 지점이 적은 산업은행은 기업의 자금 지원이라는 본연의 목적 때문에 기업대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기업대출은 아직도 직접 방문해서 서면업무로 주로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 많아 손이 많이 가는 편이다.

지난 6월 말 기준 산업은행의 총여신(148조863억원) 중 99.8%인 147조8천272억원이 기업대출이었다. 이에 비해 산업은행의 지점수는 지난 6월 말 기준 64개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6개나 줄어 직원 1인당 대출금은 396억원으로 같은기간 9.7%나 늘었다. 산업은행의 전체 직원수는 현재 3천346명이다.

더욱이 코로나19 여파와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전 금융권의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금융당국도 이에 발맞춰 가이드라인을 바꿔 비대면 채널이 한결 수월해지고 채널에 탑재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도 넓어졌다.

원래는 법인의 경우 대표자만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개편해 이제는 금융사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 대리권을 확인한 경우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이 가능해졌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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