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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군복무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고소건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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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진=아이뉴스24 DB]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현씨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현씨 측은 앞서 지난해 10월 자신을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하는 추 장관과 서씨 측 변호사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추 장관과 서씨 측의 주장이 의견에 해당해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군복무 당시 연가 28일, 특별휴가 11일, 병가 19일 등 모두 58일의 휴가를 썼다. 이 중 2017년 6월 5~14일, 14~23일 등 두 차례에 걸친 병가와 2017년 6월 24~27일 연가와 관련해 휴가 기간이 끝났지만 무단으로 복귀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해 외압 또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서씨의 휴가 연장에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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