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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만취 음주운전 판사 정직 1개월 징계…"법원 위신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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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29일 대법원 관보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신모 서울가정법원 판사에 대해 정직 1개월을 결정했다.

신 판사는 지난해 7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84% 상태로 약 500m를 승용차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이같이 징계했다.

/한상연 기자(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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