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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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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지난해 11월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천지는 13일 공식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놓으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무죄가 선고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김미경)는 이 총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시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아왔다.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다가 11월 12일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박은희 기자 ehpar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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