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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vs 친원전] 결과적으로 文 vs 尹 정면대결…원전 수사 ‘윗선'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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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휴일임에도 25일 업무 복귀…월성 1호기 수사 속도 낼 듯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휴일임에도 25일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어젯밤 10시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2개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곧바로 복귀할 수 있다.

윤 총장은 휴일이 끝나는 28일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25일 오후에 복귀해 업무 현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연휴인 26일에도 관련 업무 보고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업무 공백을 최소한 줄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감한 수사 상황에 대해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진 8일 만에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검찰총장직에 복귀하면서 이제 그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다.

월성 1호기 사건 관련 수사를 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국장급 A 씨 등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기소 했다. 나머지 공무원 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기소 했다.

그동안 대전지검은 산업부 공무원을 구속한 뒤 당시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되는 채희봉 전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대상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자료를 통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를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마디로 감사원이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잘못이 크다고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자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한 바 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해명보다는 한수원 스스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해 버린 셈이다.

채희봉 전비서관과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소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대전지검이 소환 수사하려는 시점에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에 이어 ‘2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윤 총장이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업무에 복귀하면서 이제 월성 1호기 수사는 ‘윗선으로’ 향할 것이란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를 내린 것도 윤 총장이었다. 윤 총장은 앞서 지난 1일 직무에서 배제됐다가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가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직무에 복귀한 바 있다. 복귀하자마자 당시 대전지검에서 보고한 산업부 공무원 구속 수사를 제일 먼저 승인했다.

이를 두고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의 주요 국정과제에 정면 도전장을 던진 것이란 해석이 당시 제기됐다. 원전 조기폐쇄 등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사항이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윤 총장이 또 한 번 ‘부활’하면서 문 대통령과 갈등의 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무엇보다 1차 '직무배제'와 2차 ‘정직 2개월’ 프레임은 차원이 다르다는 데 있다.

1차 직무배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시한 것이었고 이는 ‘추미애 vs 윤석열’ 갈등 구조였다. 2차 ‘법무부 2개월 정직’은 문 대통령이 재가한 사안이다. 물론 법무부 징계위에서 결정한 것이었는데 문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는 것은 윤 총장에게 책임을 물은 것이나 다름없다.

문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법원이 뒤집었고 윤 총장이 법적으로 회생한 것이어서 문 대통령에게는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게 대체적 평가이다. 반대로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면서 여러 민감한 수사에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검찰의 칼날이 뻗어갈 것이란 추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월성 1호기 수사와 관련해 지난 23일 2명을 구속기소, 1명을 불구속기소 한 검찰의 칼날은 이제 백운규 전 장관, 채희봉 전 비서관으로 향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 과정에서 ‘윗선’의 정도가 어디까지 확전될 것인지가 관건이다.

세종청사 공무원들은 이번 사태를 두고 “청와대에서 산업부 장관에게 주문했고 산업부 장관이 국장에게, 국장이 과장에게, 과장이 담당 사무관으로 이어지는 업무 흐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거꾸로 올라가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수사의 최종 도착지는 청와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 이유에 대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라고 적시했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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