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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키코 분쟁 조정안' 불수용…하나은행·대구은행 결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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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차례 결정 유보 끝 결국 "배상 안한다" 최종결론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5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4개 기업에 대한 배상권고는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결정이었으나 복수 법무법인의 의견을 참고해 은행 내부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친 심사숙고 끝에 수락하기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아이뉴스24]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아이뉴스24]

신한은행이 금융당국의 키코 분쟁 조정안을 최종적으로 불수용하기로 하면서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대구은행과 하나은행의 결정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50억원으로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보다 크다.

특히 이번 신한은행의 결정은 이미 5차례 결정을 유보한 끝에 내린 결론이어서 키코 피해 기업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키코피해기업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오래 참고 기다렸는데 아쉬움이 있다"며 "운영위원들과 의논해 공식 입장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가운데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 3곳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5번째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한은행 이사회는 2명의 상임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 6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일본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과 학계, 법조계 출신의 사외이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사회 의장은 현재 박원식 사외이사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간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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