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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이사회 어깨에 '천근무게'…라임CI펀드·키코 등 소비자보호 이슈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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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개들 본점 앞에서 릴레이 시위·조사 탄원서 제출 등 압박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신한은행 이사회의 어깨가 무겁다. 신한은행을 통해 판매된 라임CI펀드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안 수락여부 등 은행 안팎에서 관심이 쏠리는 사안들이 이사회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신한은행에서는 구체적인 일정이나 안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수 없다는 입장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사회 개최 일정이나 안건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이사회는 2명의 상임이사, 1명의 비상임이사, 6명의 사외이사 등 총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을 비롯해 일본 주주를 대표하는 사외이사들과 학계, 법조계 출신의 사외이사들로 채워져 있다. 이사회 의장은 현재 박원식 사외이사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약 2년간 한국은행 부총재를 역임했다.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조성우 기자]
서울 중구의 신한은행 본점 [조성우 기자]

신한은행은 라임CI펀드와 관련한 대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이사회가 최종 결정을 해줘야 한다. 신한은행을 통해 라임CI펀드에 투자한 피해 고객들은 보상을 요구하며 은행 본점 앞에서 1인 릴레이시위를 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는 신한은행을 조사해달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신한금융그룹은 신한금융투자와 신한은행 등이 참여하는 라임 배드뱅크 설립에도 참여해야 상황이라 관련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라인펀드 판매사 19곳은 다음주에 출자 구조를 확정하고 공동협약을 맺을 예정인데 신한은행의 출자 규모 확정에 대해 이사회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키코 분쟁 조정안 역시 신한은행 이사회의 최종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특히 키코 분쟁 조정안은 이미 신한은행이 5번이나 결정을 미룬 사안이라 이번 이사회에서 어떤 방식이든 답이 나오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키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으로, 가입시 미리 정해진 약정 환율의 상·하한선 구간보다 환율이 오르거나 떨어지면 손실을 본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키코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6개 시중은행에게 손실을 본 4개 기업에 대해 최대 41%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상품 판매 과정에서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본 것이다.

이 중 우리은행이 조정안을 받아들였고, 외국계 은행인 씨티은행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불수용했다. 신한은행·하나은행·대구은행 등 3곳은 금감원에 키코 분쟁조정안 수락 기한을 5번째로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키코 분쟁조정안에 따르면 신한은행의 배상액은 150억원이며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신한은행 등 금융사들은 과거 판결이 나온 키코 문제에 대해 배상을 또 해주는 것은 형평성 문제나 배임 혐의에 휘말릴 수 있다며 결정을 미뤄왔다. 특히 올해 초에는 일부 은행들이 사외이사들이 일부 바뀌어 이사회를 다시 꾸린다는 이유를 들기도 했다.

한편 키코 피해기업들은 보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유권해석 결과를 신한은행에 전달하면서 보상안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했다. 금융위는 유권해석을 통해 키코 배상에 책임을 지는 것은 은행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효정 기자 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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