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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정책 회오리, 업계 대응책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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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가제 폐지, 통신그룹별 규제,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폐지 등 핫이슈가 국정감사 막판에 제기되면서, 통신업계가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이 통째로 국감장에서 공론화되면서 통신업체들은 앞으로 불어닥칠 후폭풍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통신정책의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철학이 얼마나 다른지 낱낱이 공개되고, 의원별로 서로다른 입장을 드러낸 만큼, 여론 추이에 따라 참여 정부의 통신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통부 '유효경쟁 정책'의 수혜자인 후발통신사업자(KTF·LG텔레콤 등)들은 공정위가 주장하는 시장 경쟁 논리가 통신 시장에 도입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KT는 통신그룹별 규제, 즉 유·무선 지배적 통신사업자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염려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은 요금 인가제가 폐지되면 시민단체·언론사가 직접 요금 인하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공정위 3대 개선과제, 장기적으로 논란될 듯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과 관련, ▲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 ▲ 단말기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 권고출연금 제도 등 4대 규제 개선 과제를 선정했다.

이중 권고출연금 부분은 정통부와 합의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율적 판단에 따라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요금인가제도, 허가·등록시 조건 부여 제도,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제도 등은 합의하지 못했다.

특히 요금인가제의 경우 정통부는 '유지'를 공정위는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허가·등록시 조건부여 제도도 마찬가지다. 정통부가 신규통신사업권(또는 역무)을 허가할 때 투자 등에 있어 조건을 붙이는 건 가능하나, 그 내용이 불확정적이어서 경쟁제한적 요소가 있다는 게 공정위 시각이다. 한마디로 정통부 업무 영역이지만,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는 말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 역시 공정위는 통신시장의 서비스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006년 3월 26일까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한시적 존속기간이 끝나는 대로, 보조금 지급 금지가 폐지되도록 정통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정통부는 단말기 보조금 폐지를 연장할 것인지 아직 결정한 바 없다.

미 합의된 3대 개선 과제중 통신업계가 당장 주목하는 것은 '요금인가제 폐지' 여부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를 연장해야 하는 가 여부는 DMB, 텔레매틱스 등 신규 서비스 활성화라는 변수가 있어, 당장 찬반 의견을 밝히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업무 영역보다는 규제 내용에 관심

통신업계는 정통부·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중 누가 통신 시장을 관할해야 하는 가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누가 주도하든지 간에 규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물론 현재까지 발표된 정통부와 공정위의 규제 철학이 달라, 업체별로 호불호가 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통신 시장에 대한 현실 인식과 철학이라고 보고 있다.

KTF와 LG텔레콤은 공정위의 이동전화 '요금인가제' 폐지 주장이 선발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약탈적 요금구조를 가속화시켜, 후발사업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결국 통신시장을 독과점 구조로 재편시킬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공정위와 정무위원들, 그리고 김낙순, 김영선, 김석준 의원 등 일부 과정위원들이 이동전화 시장에서는 경쟁환경이 어느정도 조성된게 아니냐고 보는 부분을 염려하고 있다.

KT는 통신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차등 규제 움직임을 염려하고 있다. 유선 시장에는 아직 KT의 독점 현상이 남아 있으니 이동전화와 달리 유선전화는 요금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이나, 세계적으로 규제대상은 주로 유선전화 부분이라는 문학진 의원(열린우리)의 지적 등이 걱정이다.

이런 유무선간 차별적인 규제 흐름은 그간 정통부 정책방향과는 다른 것이다. 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KT와 SK텔레콤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설명해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유선시장과 무선 시장의 경쟁도입 성과가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에, KT로서는 대안 논리를 개발해야 할 숙제가 생겼다.

그동안 정부 당국으로 부터 많은 규제를 받았던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에 대한 공정위와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고충이 없는 것은 아니다.

2005년말까지 시장 점유율을 52.3% 이하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요금인가제가 서둘러 폐지되고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득이 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가격결정권을 가져오는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반대로 시민단체, 언론이 직접 SK텔레콤의 요금 수준을 공격할 가능성도 커지기에 여러모로 득실을 따져보고 있다.

김현아기자 chao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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