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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노조, 사측과 임단협 이견…부분파업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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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성과급·수당 인상 등 요구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과의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부분파업에 들어간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광주지회는 이날부터 17일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13일부터 15일까지는 주간조와 야간조 근무시간을 각각 4시간 씩 줄이고 16일부터 17일까지는 6시간 씩 줄이는 방식이다.

기아차 노조가 부분파업에 나선 것은 지난해 12월 노사가 마련한 '2019년 임금과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되자 노사가 추가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앞서 지난해 12월 10일 노사는 16차 본교섭을 통해 ▲기본급 4만 원 인상(호봉승급 포함) ▲성과·격려금 150% + 320만 원(전통시장 상품권 20만 원 포함) ▲라인수당 인상(S급 5천 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노사는 또 사회공헌기금 30억 원 출연, 고용안정과 미래생존을 위한 미래발전위원회 운영에도 합의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은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전체 조합원 2만7천50명 가운데 찬성 43.9%(1만1천864명), 반대 56%(1만5천159명)로 부결됐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12월 18일~19일에도 부분파업을 한 바 있다. 이후 같은 달 20일 노사가 17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역시 진척이 없었고, 노조는 같은 달 24일에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사진=기아자동차]
[사진=기아자동차]

현재 노조는 현대자동차와 동일하게 우리사주 15주 지급, 성과급 인상과 전체 조합원에 대한 라인 수당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더불어 2017년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당시 회사가 각종 비용 상승을 우려해 중단했던 30분 잔업 시간 복원도 주장하고 있다.

기아차 노조 측은 "사측이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할 때까지 부분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측과의 교섭이 다시 진행될 경우 부분파업을 보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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