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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자율심의기관 설립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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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에 방점…한국OTT포럼 'OTT 역할과 위상' 토론회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OTT와 관련한 개념 정립 및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부족한 데이터에 매달리기보다 이용자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행정기관의 규제에 앞서 자율심의가 가능한 인증된 민간기관의 설립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OTT포럼(회장 성동규)은 28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기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2차 연속 세미나로 '미디어의 질적 발전과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OTT의 역할과 위상' 토론회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 공세로 인해 국내 미디어 시장 잠식 우려와 함께 국내 OTT 활성화를 위한 규제가 아닌 진흥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규제에 준하는 개념정리 및 정책 마련이 필수불가결하기도 하다.

토론에서는 대체적으로 명확한 법적 규제보다는 민간에 의한 자율심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민간자율심의를 넘어선 이용자 피해와 관련해서 사후규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방송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박사는 "OTT를 규제 안으로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기존 방송심의에 준하는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라며, "자율심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디어 플랫폼 업계가 자체적인 심의 체계를 만들고 자율적으로 이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심 박사는 "현재 정부가 최소규제라고 하지만 엄청난 규제로 더 이상은 현행 제도로 운영할 수 없다"라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심의기관을 구축해 인증하고, 여기에서 사후적으로 행정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심 박사는 독일이 우리나라에 비해 방송심의 건수가 20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자율적인 심의로 걸러지기 때문에 사후규제로 넘어오는 건수가 적다는 의미라는 것. 다만, 사후규제 적용시에는 행정기관에서 대부분 중징계가 내려지고 더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해서는 OTT 초기 시장임을 감안해 부족한 연구 데이터에 매몰되기 보다는 이용자의 수용 변화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창희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OTT가 기존 방송의 대체제인지, 보완재인지 판단하기 위한 데이터가 부족한 상태로 가정 몇개를 달리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게 현실이다"라며, "데이터가 없다면 기술중심적 접근을 넘어서는, 서비스 접근을 넘어선 이용자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자 중심의 정책 마련과 민간의 자율심의 체제를 구축한다고 해도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사업자가 이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물론 해외 사업자도 민간의 자율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제도는 마련돼 있다는 설명이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해외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국내 이용자 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국내 사업자라고 할 수 있고, 한미FTA로 인해 서비스 진입을 차별할 수는 없으나 시청각 미디어의 경우 각국의 유보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화 환경적인 별도 규제를 할 수 있어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자체가 공정하다고 해서 집행에 대한 형평성은 다른 문제다. 장 변호사 역시 집행력 강화를 위한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이에 앞서 OTT 사업자와 이용자의 신뢰 형성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 사무총장은 "지난해 150건 정도의 불만접수가 있었기에 아직까지는 소비자 불만이 크지는 않은 편"이라며, "하지만 쿨한 구독인 해외 사례와 달리 국내는 무료결제에서 과금방식으로 전환되면서 해지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의 신뢰 기반이 잘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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