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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회계위반 절반은 R&D 과대계상…중과실도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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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담보제공·매출인식 위반도 빈번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금융당국의 테마감리에서 포착된 국내 상장법인들의 회계 위반 절반 이상이 제약·바이오 연구개발(R&D) 비용 과대계상 등 '과실'에 해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기준 수익이나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주요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중과실'도 빈번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금융당국이 매해 중점점검 회계이슈로 선정한 테마로 감리를 진행한 상장법인은 총 140곳으로 이 중 38곳이 지적·조치됐고 회계위반 건수는 75건을 기록했다. 특정 회사가 여러 건의 회계위반을 하면서 지적·조치된 상장법인수보다 회계위반 건수가 더 많게 나타났다.

회계위반 75건 가운데 56건이 무형자산과 진행기준 수익 등 계정과목 관련 위반사항이었다. 무형자산의 경우 대부분 제약·바이오업종에 대한 R&D 비용 일제점검 지적으로 회계처리에 대한 이해부족 탓에 당기비용으로 인식해야 할 R&D 활동 관련 지출을 개발비, 즉 무형자산으로 과대 계상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는 장기공사계약과 관련된 지적으로 진행률 산정오류 등에 의한 공사수익 및 원가의 과대·과소계상 등도 회계위반으로 지적·조치됐다.

나머지 19건은 특수관계자 거래(7건) 및 담보·보증제공(7건) 주석 미기재 등이었다. 특히 특수관계자 거래와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이용자 입장에서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일반감리에 이어 테마감리에서까지 회계위반으로 적발됐다.

이들 상장법인의 회계위반 동기로는 '과실'이 전체의 53.4%에 달했다. 이 또한 제약·바이오 R&D 과대계상 등과 같이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되거나 종속회사 자산평가 등의 회계처리를 위한 추정 시 회사별로 주의의무 노력 부족, 담당자 실수, 단순 오류, 기타 착오 등에 기인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중과실'은 전체 회계위반의 45.3%에 달해 '과실' 다음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상 중과실은 진행기준 관련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중요한 회계처리와 관련해 회계기준에서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의는 1건으로 전체 위반건수의 1.3%였다.

회사별 조치 양정결과에선 ▲과실 52.7%(20사) ▲중과실 44.7%(17사) ▲고의 2.6%(1사) 순을 기록했다.

감사인의 회계위반에선 과실이 64.0%, 중과실이 36.0%로 상장법인보다는 위반정도가 덜했다. 무형자산, 진행기준, 담보·보증, 종속회사 등 항목에서 8건이 '중과실→과실'로 회사와 감사인 간 위반동기에서 차이가 났다.

감사인 과실은 개발비(무형자산), 특수관계자 거래 등의 위반사항과 관련해 감사인이 통상적인 감사절차는 수행했지만 일부 절차가 미비하거나 위반사항 적발에 부적합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또 중과실은 진행기준 수익, 담보·보증제공, 매출인식 등 관련해 감사인이 충분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제시한 자료를 부실 검증하는 등 주로 기본적인 감사절차의 소홀에서 기인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당국의 최근 5년간 테마감리 평균 지적률은 31.4%였다. 물론 이번 주요 회계위반 유형은 매해 회계이슈에 한정해 점검하는 테마감리의 특수성상 위반사항이 특정 계정과목에 집중됐다.

김정흠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장은 "재무제표 전반을 점검하는 일반 표본감리(지적률 38.8%) 보다는 지적률이 낮았지만 점검대상 선정 시 오류 발생 위험이 높은 회사를 선별한 결과 일정수준의 적발 효과를 보였다"며 "위반동기에서 '과실'에 의한 위반사항이 전체의 절반 이상에 달한 만큼 기업과 감사인이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면 회계오류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형자산 평가와 진행기준 수익인식 등 경영자 추정·평가 등이 수반되는 회계이슈의 경우 경영진의 자의적 판단으로 회계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상장법인은 추정·평가 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하고 입증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을 갖춰야 하며 감사인은 회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수립하고 경영자 주장 및 제시자료에 대한 객관성·적정성 확인을 통해 감사증거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특수관계자 거래나 담보·보증제공 등은 재무정보 이용자에게 중요한 주석공시 사항임에도 위반사례가 여전히 빈번하게 나타난 만큼 상장법인이 기존거래에 대한 주석공시 뿐 아니라 빈번한 지분구조 변동, 투자·재무 등의 주요 약정과 관련한 추가적인 주석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내부 상시점검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김 실장은 "감사인은 회사의 확인절차에 대한 재검증을 기본으로 하되 중요 거래관계에 대한 이해, 관련 계약사항 검토 등 감사기준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감사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단순 오류 등의 재발장비를 위한 기업 및 감사인의 자체 교육 및 결산·감사 프로세스 정비 등 역량 강화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금감원은 회계위반 발생 유인별 감독방식을 차별화할 방침이다. 개선권고 등을 통한 사전예방 및 지도 중심의 심사를 지속하되 단순 오류사항 등은 신속한 수정권고로 종결하고 고의적인 회계위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감리 착수로 엄정 대응하겠단 계획이다.

한수연 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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