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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배출가스 저감장치 무용지물…배출가스 검사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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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정부 예산만 한 해 1천 억…사후관리 필요"

[아이뉴스24 황금빛 기자]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이 사실상 무용지물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정부가 적극 장려하면서 부착 차량이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부착 후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가 대기오염 문제를 줄이기 위해 장려하고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일부 차량의 경우 부착 이후에도 여전히 배출가스 검사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2017 1만369건, 2018년 2만1천479건, 2019년 9월 3만6천55건 등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상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은 튜닝에 해당해 승인과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홍근 의원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새로 부착하고 배출가스 검사를 받은 차량 가운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을 확인한 결과, 8% 가량이 불합격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대체로 부적합 비율은 전체 검사 차량 가운데 8% 가량이나, 검사대수를 기준으로 보면 2017년 846건에서 2019년 9월 3천9건으로 3.5배나 증가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60일이 지난 후에는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보니 설치차량 가운데 일부만 이 성능유지확인검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성능유지확인검사에서 부적합 비율은 10% 정도인데, 최초 부착 시점보다 부적합 비율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가운데 종합검사 기간이 도래해 검사소를 통해 검사받은 차량의 부적합 여부를 살펴보면 부적합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진다. 승합차량이나 화물차량의 경우 10~13% 가량의 부적합률을 보인다.

 [사진=박홍근 의원실]
[사진=박홍근 의원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만 한 해 1천 억 원 이상 책정된다. 엄청난 규모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장착한 시점부터 장기간 배출가스 저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보공유와 점검·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정책은 설치만 하면 끝인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이루어질 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다"며 "자동차의 성능점검이나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전문 분야인 만큼 국토교통부가 공단과 함께 자동차 검사과정에서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리·점검기준을 만들고, 환경부와 협의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금빛 기자 gol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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