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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이명수, 민원해결 위해 신동빈 증인출석요구?…결국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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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전체회의 의결…조경수 롯데푸드 사장 대신 증인 채택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철회했다. 대신 조경수 롯데푸드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복지위원장)이 민원해결용으로 신 회장을 국감증인으로 채택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자, 증인채택을 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앞서 복지위는 신 회장을 오는 7일 열릴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이명수 지역구 봐주기' 의혹 속 철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이 '이명수 지역구 봐주기' 의혹 속 철회됐다.

이 의원의 요구 때문이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충남 아산시갑)에서 벌어진 후로즌델리와 롯데푸드간의 분쟁에 대해 질의하고, 이를 해결하겠다며 신 회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롯데푸드에 빙과류를 납품해 왔던 후로즌델리는 위해식품이 나와 지난 2010년 납품 계약이 중단됐으며,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이 의원의 중재로 7억 원을 받고 합의하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됐었다.

하지만 후로즌델리는 이후 합의서에 품질 기준을 맞출 경우 추가 납품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롯데푸드에 식용유지와 종이박스 등의 납품을 요구했으나 롯데그룹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후로즌델리 대표 전모 씨가 이 의원에게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었고, 이 의원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불렀다.

이 과정에서 이 의원이 지난 4월 사실상 국감 증인 소환을 무기로 롯데그룹에게 '전 씨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사실상 협박한 정황도 드러났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지난 2일 "이 의원이 전 씨에게 3억 원을 주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며 "들어주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국회의원의 권한을 벗어난 노골적 협박"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난달 23~24일에는 이 의원이 직접 롯데푸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 씨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으며, 같은 날 오후 전씨가 롯데푸드 측을 만나 50억 원을 요구했다. 합의가 불발됐고, 이튿날 이 의원은 신 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이 의원은 "롯데 측에 합의금을 주고 적절히 사태를 해결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금액을 특정한 적은 없다라며 "지역 중소기업인을 챙기는 것은 국회의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통상적 의정활동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증인 출석 3일을 앞두고 복지위가 신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함으로써 상황이 종료됐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을 국감 증인 채택을 무기로 한 불법이 벌어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자녀 KT 특혜입사 논란'도 지난 2012년 이석채 KT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을 막아준 대가라는 의혹에 휩싸여 있으며, 이번 사건 또한 이와 결을 같이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재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는 공공기관의 정책과 정부의 관리·감독 기능을 지적하고 견제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부 국회의원으로부터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딜'을 하는 직권 남용 의혹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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