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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예산도 관제요원도 없는 행안부 보안관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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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직 공무원 1명이 운영…소병훈 의원 "별도 인력·예산 갖춘 조직 구성 시급"

[아이뉴스24 김국배 기자] 행정안전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가 전문 관제요원조차 없이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소한 관제센터에는 전산직 공무원 1명만이 배치돼 운영되고 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10조 2항은 국가·공공기관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할 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정한 보안관제 전문기업 17개에 한정해 관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보호대상 기관 [자료=소병훈 의원실]
행안부 사이버보안 관제센터 보호대상 기관 [자료=소병훈 의원실]

행안부는 올초 세종 청사로 이전하면서 12평 사무실에 센터를 개소한 뒤 별도의 예산과 인력이 없이 운영해왔다. 행안부 본부를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소속·산하기관 15개 정보시스템의 사이버공격 대응체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됐다는 지적이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행안부 본부와 산하기관 정보시스템 대상 사이버 공격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총21만3천715건이 발생했다. 이는 전문업체 보안관제 인력이 아닌 유해사이트 차단시스템을 통해 자동 탐지된 건수다.

행안부는 올해 센터를 운영할 예산이 없는 상태로 내년 3억3천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타 부처 사이버보안 관제센터의 외주 운영 예산이 연간 8억~18억원, 운영 인력은 13~18명인 데 비해 부족한 수준이다.

소병훈 의원은 "사이버안보가 현대사회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사이버 공격 빈도와 강도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함을 감안해 사이버 공격 발생 시 원인 분석·사후대응이 가능하도록 별도 인력과 예산을 갖춘 조직 구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센터 개소 이후(2019년 5~8월) 유형별 사이버공격 현황
센터 개소 이후(2019년 5~8월) 유형별 사이버공격 현황

김국배 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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