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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美 자유무역협정 10월 1일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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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이상 품목 관세 철폐, 중미 정부조달 시장 개방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니카라과·온두라스·코스타리카·엘살바도르·파나마 등 중앙아메리카 5개국과의 자유무역협정(한-중미 FTA)이 10월1일 발효한다.

한-중미 양측 모두 품목수 기준 95%이상의 상품에 대한 관세가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되고 중미 정부조달시장이 개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한-중미 FTA 발효로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 이외에 화장품, 의약품, 알로에음료, 섬유, 자동차부품 등 중소기업 품목의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중미 정부조달 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에너지, 인프라, 건설 분야 중미 지역 주요 프로젝트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미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16번째 FTA이다. 이번에 FTA를 체결한 중미 5개국과의 지난해 교역은 약 30억달러 규모로, 선박(69.4%)의 비중이 가장 높고 승용차(5.1%), 도금강판(2.4%) 순이었다.

산업부는 "북미(미국·캐나다)와 남미(페루·칠레·콜롬비아)를 연결하는 미주 FTA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와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글로벌 무역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중남미로의 본격적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한-중미 양자간 교역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발효일(10월 1일)에는 국내 비준절차를 완료하고 상호 통보를 마친 우리나라 및 니카라과, 온두라스 간의 협정이 먼저 발효된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파나마의 경우 각국 국내절차를 거쳐 발효할 예정이다.

한-중미 FTA 협정문 상세내용 및 각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협정 관세율, 중미 공화국들의 협정 관세율, 원산지 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www.ft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과 러시아간 서비스·투자 부문 자유무역협정(FTA) 제2차 협상이 10월1일~2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리고, 한국과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으로 구성된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간 무역협정(TA) 체결을 위한 제4차 공식 협상도 1일부터 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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