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오늘 양자협의 요청서 전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유명희 "최소한의 배려도,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정부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한일 무역분쟁이 날로 확전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수출제한조치를 오늘 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분쟁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늘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공식 개시된다.

WTO 분쟁해결절차는 양자협의→(합의실패시) 패널설치요청→패널설치→패널보고서→(상소시) 상소보고서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정부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하여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되며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한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고 적었다.

유명희 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으며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유 본부장은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면서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 나갈 예정임을 분명히 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양국은 협의요청 후 30일 이내에 협의를 개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당사국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소국이 패널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최상국 기자 skchoi@inews24.com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정부, WTO에 日 수출규제 제소…오늘 양자협의 요청서 전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