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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리학회가 밝힌 조국 딸 의학논문 취소 세 가지 이유…"사실상 장 교수 혼자 논문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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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상호 기자] 대한병리학회가 결국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의학논문을 취소했다. 이번 결정으로 조씨의 고려대학교 입학 사정 공정성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려대는 조씨 논문 특혜 논란이 일자 "서면·출석 조사에 따라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입학취소대상자 통보·소명자료 접수·입학취소 처리 심의 등 과정을 거쳐 입학취소 처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병리학회 [뉴시스]
병리학회 [뉴시스]

대한병리학회가 밝힌 논문 취소 이유는 세 가지이다. 해당 논문에 담긴 연구가 병원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럼에도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로 기재한 점, 그리고 모든 저자의 역할이 불분명한 점이다.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은 "장 교수는 해당 논문의 IRB 승인을 받지 않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을 마치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IRB 미승인에 대한 이유와 관련해 "장 교수가 당시 기준이 모호해 차후에 승인 받으려고 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장 이사장은 "모든 저자들의 역할이 불분명한 것도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장 교수 혼자 논문을 작성했다는 것이다.

대한병리학회는 이번 논문 취소 결정에 대한 재심은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해당 논문의 저작권은 병리학회가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충남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가량 인턴을 하고, 대한병리학회 영어논문의 제1저자로 논문을 올렸다.

조씨는 2010학년도 입시에서 고려대 세계선도인재 전형에 어학점수·학교생활기록부를 토대로 1단계 서류평가와 면접 등 2단계를 거쳐 합격했다.

당시 1단계 서류평가는 자기소개서 및 학업 외 활동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가 포함됐고, 2단계 전형은 면접 30%와 1단계 성적 70%를 합산해 평가했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 '단국대학교 의료원 의과학연구소에서의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는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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