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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산업부 장관 "日과 국제공조 어려워…협의요청 땐 응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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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1'·'가의 2' 지역 신설…일본 '나' 지역과 같은 '가의 2' 적용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4대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상 신설되는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겠다"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사실상 제외했다.

성 장관은 이날 오후 산업부 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성 장관은 일본을 겨냥해 "전략물자 수출통제제도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게 운영돼야 한다"며 "이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국가와는 긴밀한 국제공조가 어렵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성윤모 산업부 장관 모습 [사진=뉴시스]

성 장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한 국가를 '가' 지역, 그 외 국가를 '나' 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이번에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세분화해 총 3개 지역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 장관은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본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과 같은 수출통제를 적용받는다"며 "다만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는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성 장관은 "자율준수기업(CP)에 내주는 사용자포괄허가는 '가의1' 지역에선 원칙 허용이나 '가의2' 지역은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이라며 "개별수출허가도 '가의2' 지역은 제출서류가 '가의1' 지역과 비교해 2종 많은 5종으로 많아지고 심사기간도 5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늘어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성 장관은 일본이 협의를 요청할 경우 언제든지 응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언제 어디서건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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