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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인허가 접수·등록 거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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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법령해석 신청 도입…규제입증책임 ‘금융당국’ 전환

[아이뉴스24 문병언 기자]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이 인허가의 접수·등록 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확화 하는 한편 법령해석 신청을 활성화 하고, 규제입증책임도 ‘금융당국’으로 전환된다.

12일 금융감독당국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회관에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혁신금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진입-영업-검사-제재 전 단계에 걸쳐 혁신을 추진키로 했다.

진입단계의 경우 인허가 절차・요건을 명확화 해 금융위・금감원이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도록 업무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소극행정・갑질 신고조사를 통해 법규상 불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이유 없이 인허가 신청접수를 거부・지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신청인 요청시 금감원 사전 컨설팅을 통해 인허가 과정 전반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사전심사로 오인되지 않도록 인허가 심사부서와 분리해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금융위 안건 상정・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금융위원장(또는 금감원장) 전결처리 사안 확대 등을 통해 심사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 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한다. 특정분야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필요시 특정인의 신청 없이도 금융당국이 선제적으로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공표가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

규제입증책임을 ‘금융당국’으로 전환하고, 총 1천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비명시적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현재 명시적 금융규제는 789건, 행정지도는 39건, 금융협회 자율규제는 282건에 달한다.

검사처리기간 장기화에 따른 수검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검사종료 이후 제재 확정시까지 표준처리기간도 도입키로 했다. 종합검사도 저인망식 검사가 아닌 핵심부문 중점검사, 수검부담 완화 등이 지켜지도록 지속 점검키로 했다.

제재단계에서는 면책사유 구체화와 함께 면책신청제도를 도입해 혁신산업을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는 고의・중과실이 아닌 한 적극 면책해 주기로 했다. 동산담보대출, 기술력・영업력 기반 대출 등 혁신금융 세부과제를 규정상 면책사유에 구체화 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자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제재심 개최전 조치안건 열람가능 기간도 종전 3일 전에서 5엽업일 전으로 확대한다.

감독당국은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 명시적・비명시적 규제정비 등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하고, 나머지 대부분의 과제는 규정(고시)과 하위세칙 등으로 추진 가능한 만큼 세부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문병언 기자 moonnur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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