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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 '역대급 청문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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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인사실패 등 쟁점 수두룩…재산 54억·군 복무는 '석사장교'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국회는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민정수석을 거치며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아 온 만큼,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청문회는 벌써부터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국회는 청문회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 등을 검증한다. 조 내정자의 경우 서울대 법학 석사·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 법학 석사 및 박사, 대검찰청 검찰정책자문위원,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 민정수석 등 이력을 살펴볼 때 법무부 장관 업무를 수행하기에 능력이나 자질이 부족하다고는 보기 어렵다.

쟁점은 검찰 개혁 등 현안으로 모아질 수밖에 없다. 조 내정자는 민정수석 시절 검찰개혁안을 설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문 대통령이 야당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내정자를 법무부 장관에 발탁한 이유도 검찰개혁 완수라는 게 중론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이견이 있는 야당은 이 지점을 파고들며 조 내정자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조만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야당은 또 문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조 내정자가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국회 폭력사태 고소·고발 사건, 내년 총선 선거 관리 등에 있어 중립을 지킬 수 있을지 따져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민정수석 시절 잇단 인사 검증 실패 책임, 페이스북 정치, 서울대 교수직 겸임 문제, 특목고 규제 주장과 다른 딸의 외고 졸업 등도 거론될 전망이다.

조 내정자의 재산은 지난 3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자료 기준 54억7천600만원이다. 전년 보다 1억 4천8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배우자의 성북구 상가 등이 포함돼 있다.

병역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조 내정자는 석사장교 소위 전역이다. 이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간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다. 사실상 군 생활은 딱 하루 한 셈이다. 이 제도는 특혜 시비가 끊이지 않아 폐지됐다.

그러나 당장은 여야가 조 내정자 청문회 일정에 합의할 수 있느냐가 더 큰 쟁점이다. 야당은 조 내정자 발탁설이 불거졌을 때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 "문재인 좌파 독재가 극에 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이영훈 기자 rok665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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