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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에 그리던' 전원주택, 분양만 하면 끝?…"하자보수·보증기간 검토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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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휘페스타43]
[사진=휘페스타43]

회사원 곽모 씨는 경기도의 한 전원주택 단지에 이사한 후 3개월까지는 집 안팎 정리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가족들과 함께 꾸려갈 전원생활을 그리며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집 천장에 물이 새 거실로 흘러내린 후 꿈에 그리던 전원생활은 악몽 같았다.

단지 내 마지막 분양이라며 온갖 혜택을 준다고 했던 시행업자는 곽 씨가 입주를 마친 무렵부터 연락이 두절됐다. 어렵사리 건축 설계 사무소와 시공업체 관계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시행사 측에 알아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결국 곽씨는 하자보수 비용을 직접 들여서 수리를 마쳤지만 시행사와 분양업자는 아직까지 연락도 안되는 상황이다.

◆ 시행업자의 연고지·단지 관리자 유무 따져야

전원주택에 입주하는 상당수 수분양자들은 하자보수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분양 당시에 건축 하자나 보수 공사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난처한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양 계약시 시행사, 시공사와 이 부분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물론 관련 계약 조항을 명시하더라도 계약 주체가 사라지거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하자보수 공사를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경우도 있다.

수도권의 한 전원주택 단지 입주민은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수 십 군데 현장을 둘러본 노하우를 전하며, 시행 관계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단지 조성을 진행해 온 당사자를 최우선 순위로 꼽았다. 단지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근무하는지, 시행 관계자가 단지에 함께 거주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양평군 목왕리 일대에 ‘휘페스타43’ 타운하우스를 조성하고 있는 김민준 대표는 “약 3개월에 이르는 1:1 커스터마이징 설계를 진행하면서 입주 희망자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현장 바로 옆에 펜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들과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는 점이었다”며 “같은 동네 주민이 된다는 것만으로도 추후 발생하는 하자 보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한다.

 [사진=휘페스타43]
[사진=휘페스타43]

전원주택은 아파트, 빌딩 등의 시행 시공에 비해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건축 주택의 하자 보수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최초 분양 계약이나 입주 전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 하자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주택 내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하자보수기간은 1년, 급배수, 가스 및 소화설비 하자로 인한 보수 책임기간은 2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자 내용과 범위에 대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분양 상담을 통해 하자보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인테리어 마감 자재, 시스템 창호의 기능적인 측면을 따져보고 각종 설비 공사에 어떤 자재와 제품이 사용되는지도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김민준 대표는 “입주 이후 하자 발생으로 인한 보수 공사로 인해 입주민과 얼굴 붉힐 일은 생기지 않도록 설계부터 완공에 이르는 과정에 철저하게 관리감독과 감리를 하는 것이 시행사와 건축주의 몫”이라며 “부실 공사로 인한 부분은 입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는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휘페스타43’은 2020년 서울양양고속도로 화도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IC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의 서양평IC가 목왕리에 설치 확정됨에 따라 최근 분양 문의가 잇따르는 가운데 상담시 하자 보증 부분을 꼼꼼하게 제안하며 입주희망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정상호 기자 uma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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