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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논란까지···도 넘는 어린이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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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인 콘텐츠 범람···아동 인권문제도 '수면 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중소기업 못지 않은 수입을 거두는 어린이 유튜브 채널이 등장할 정도로 아동 주연의 동영상 전성시대가 열렸다.

이들은 장난감 리뷰, 소꿉 놀이, 야외 체험 등 또래 어린이가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로 유튜브 사업의 핵이 됐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동 학대에 가까운 자극적인 콘텐츠로 승부를 보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30일 미국 시장 조사업체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구독자 25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중 어린이(만 13세 미만)들을 대상으로 하거나 출연한 영상은 다른 콘텐츠보다 시청자 수가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유튜브 채널의 인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유튜브 분석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보람튜브' 채널 운영사 보람패밀리가 두 개 채널로 월 37억원 이상 광고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람튜브는 여섯 살짜리 이보람 양이 출연하는 유튜브채널로 구독자만 3천만명을 거느리고 있다. 보람 양 부모가 세운 보람튜브 운영사가 지난 4월 95억원 상당의 강남 빌딩을 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다.

보람튜브 외에도 라임튜브(240만), 서은이야기(390만) 등 어린이 유튜브 채널은 인기 유튜버도 확보하기 어려운 구독자 100만 고지를 넘었다.

어린이 유튜버가 또래 친구들의 우상이 되고 부모가 이를 사업화하면서, 구독 수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아동 학대 논란을 불러 일으킬만한 선정적인 콘텐츠를 게재하는 문제도 늘고 있다.

유튜브는 미성년자(각 국가 법적 성인 연령 미만)의 ▲성적대상화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미성년자의 정신적 고통 유발 ▲오해를 일으키는 가족용 콘텐츠 ▲미성년자에 대한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과 관련된 콘텐츠가 게시되면 삭제 조치 한다.

또 삭제 조치 후 채널 운영자가 또 정책을 어기면 3번 경고 후 채널을 삭제 한다. 지난달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단독 생방송도 금지시켰다.

유튜브 측은 "1분기만 해도 유튜브의 아동 안전 정책을 위반한 동영상을 80만개 이상 삭제했고, 대다수의 경우 조회수가 10회에 도달하기 전에 삭제됐다"며 "어린이가 등장하는 동영상에 대해 정책 시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며, 미성년자 보호 방법을 지속 개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튜브 삭제 기준이 자의적이고 사후 조치라는 점을 악용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재하는 경우가 많다.

유튜브 재벌로 부상한 보람튜브 운영자는 지난 2017년 도로 한복판에서 보람양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는 영상,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모습을 연출한 영상, 보람양이 출산 연기를 하는 동영상을 올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에 아동학대로 고발 당했다.

법원은 지난해 6월 운영자들인 부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아동 보호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으라는 보호처분을 내렸다.

지난달엔 '쌍둥이 대왕문어 먹방'이 논란이 됐다. 유튜브 채널 '뚜아뚜지TV'는 쌍둥이 어린이가 10kg짜리 대왕 문어를 먹는 모습을 게재했다. 인터넷에서 아동 학대 논란이 들끓자 이들의 아버지는 사과문을 게재하고 영상을 삭제 했다.

멀티채널네트워크(MCN) 업계 관계자는 "아예 유튜브를 전업으로 삼는 부모가 많아지면서 아이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동영상을 게재하는 경우도 많아졌다"며 "주체적인 의지 없이 성인도 힘든 인터넷 여론을 감당하게 하는 건 신중히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동 유튜브 논란이 커지면서 방송·인터넷 내용 심의 기구인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이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최근 유튜브에서 시선을 끌려고 자극적인 콘텐츠가 늘고 있고, 아동 유튜버 학대 논란도 사회적으로 문제제기가 된 사안"이라며 "아동 유튜브와 관련해 중점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 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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