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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추가 입장 "고소인 주장 사실무근…허위사실 유포도 법적 대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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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 조건 충실히 이행했다"

[아이뉴스24 권준영 기자] 방송인 이상민 측이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 사기 혐의로 주장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이상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일 보도된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한다"고 밝혔다.

 [사진=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사진=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이상민 측은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이라며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이라며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3일 스포츠조선은 고소인 A씨가 약 13억원대 사기 혐의로 이상민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상민이 A씨로부터 12억7000만원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이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A씨에게 4억원을 받아갔으며,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A씨의 회사를 홍보해주겠다며 홍보비(모델료) 명목으로 8억7000만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상민은 13억원대 사기 혐의 피소와 관련한 보도가 나오자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며 "먼저 저는 근거 없이 저를 고소한 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체적 진실은 수사기관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겠지만 간략히 말하면, 수년 전 지인으로부터 '모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광고모델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고소인 측은 오히려 나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상민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인인 나를 둘러싼 불미스러운 일로 대중들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상민은 1994년 혼성그룹 '룰라' 리더로 데뷔해 성공가도를 달렸다. 2000년대 사업 실패와 이혼의 아픔을 겪으며 69억원의 채무를 졌다. 이상민은 13년동안 채무자들에게 적게라도 계속 돈을 갚아오면서 최근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고 알렸다. 이 과정에서 이상민의 진정성이 통하며 '궁상민' 캐릭터로 제2의 전성기를 열었다. 현재 SBS TV '미운우리새끼', JTBC TV '아는형님' 등 다양한 예능프로그램에서 활약하고 있다.

◆ 다음은 이상민 소속사가 밝힌 추가 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 입니다.

전일 보도된 방송인 이상민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 바 있으나, 여전히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추가 공식 입장을 전달드립니다.

이상민은 앞서 모 건설사 브랜드 및 자동차 관련 브랜드, 2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광고모델로 활동하였습니다. 이후 광고 모델 활동 및 프로모션,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 등 계약조건에 따른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민은 당시 해당 프로그램 출연과 관련한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오히려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서 및 기타 자료로도 모두 증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 밖에도 고소인 A씨가 주장하는 '이상민이 2014년 대출 알선을 해줬다'는 부분은 2006년 부터 현재까지 채무를 책임지고 갚아온 이상민에 전혀 해당이 되지 않는 주장입니다.

고소인 A씨의 주장의 모든 부분들은 사실무근으로, 이상민은 해당 내용과는 전혀 관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당사는 수십여년 동안 채무 변제를 위해 성실히 생활해오고 충실한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온 이상민이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과 잘못된 뉴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상민이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 추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강경대응 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온라인 상의 허위사실 유포와 악의적 비방에 대해서도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준영 기자 kjyk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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